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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보회계) 선급비용과 선수수익
    기타공부/회계공부 2020. 8. 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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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회계개발에 참여하면서 도저히 그냥 회계를 시키는대로만 할 수 없어서 따로 공부를 시작했다.

     

    T계정이고 뭐고 대충 이해는 하지만 항상 헷갈리는 것이 이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이다.

     

    선급비용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를 드는 것이 아마도 임차료 혹은 보험료일 텐데 그 중에서 보험료로 살펴보도록 하자.

     

    상황은 이러하다 회사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그 화재보험료는 한번에 12개월치를 납입해야한다.

     

    12개월치의 비용은 1,200만원 이라고 가정하자.

     

    1월부터 12월까지의 보험료를 한번에 납입하면 아주 깔끔하게

    일자 차변계정 차변금액 대변계정 대변금액
    2020/01/01 보험료 1,200만원 보통예금 1,200만원

    이런식으로 분개가 일어나게 하면 된다.

     

    하지만 운나쁘게도 2020년도 5월에 계약을 했다고 가정하자.

     

    보험료는 비용이 될텐데 2020년도에 모두 계상하면 비용이 과다계상될 것이므로 월별로 나눠서 해당년도에 해당하는 비용만큼 계상해야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때 선급비용 계정을 사용하면 된다.

     

    월별로 나누게 되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을 2020년도에(800만원)

    다음해 2021년도의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을 2021년도에 계상시키면 되는데 (400만원)

     

    이때 2020년도에는 

    일자 차변계정 차변금액 대변계정 대변금액 
    2020/05/01 보험료 1,200만원 보통예금 1,200만원
    2020/12/31 선급비용 400만원 보험료 400만원

     

    2021년도에는 

    일자 차변계정 차변금액 대변계정 대변금액
    2021/04/30 보험료 400만원 선급비용 400만원

    이렇게 분개를 하게 되면 2021/04/30에는 결국 모든 비용을 배분시켜서 사용하게 되는 셈이 된다.

     

    참 쉽죠? 라고 이야기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걸렸기 때문에 회알못 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내가 아는 한도내에서 아주 압축해서 적어봤다.

     

    이걸 보시고 도움이 되실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보시고 요청하신다면 해당하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 글을 이어나가볼까 생각도 해보고 있다 ㅎㅎ

     

    아무튼 회알못이 적어보는 초보회계의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에 대한 포스팅이였다.

     

     p.s 선수수익은 차대만 바꿔서 적어주면 된다 보험료가 올 자리에 다른 계정이 들어오면 되고 선급비용계정에는 선수수익이 들어가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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